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남의 집 마당에 버린 40대 여성이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B씨와 공모해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혼인 관계 외 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생후 3개월 된 갓난아이를 주택 마당에 내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12월 아이를 낳은 뒤 동거남과 행정관청을 찾았으나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법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서류상 남아 있던 탓이다. 이후 B씨가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하자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범행 당일 B씨가 주위를 살피는 동안 A씨가 남의 집 마당에 핏덩이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뜬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낳은 갓난아이를 내다 버려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이후 국내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