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였다. 주거제한과 출국금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출국이나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사전에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같은 금액을 건넨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속 이후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26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은 7월에 각각 보석 청구를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달 14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