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또각또각 시끄러워"... 공무원 면접서 정장·구두 금지, 새 복장 규정 나왔다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장에서 넥타이와 정장구두가 자취를 감춘다.


지난 10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10월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새로운 복장 규정이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착용이 금지되며, 만약 착용하고 면접장에 온다면 현장에서 넥타이를 벗기고 구두에는 덧신을 씌운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혁신처는 대신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 셔츠,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등산복, 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하이힐, 슬리퍼 등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 목록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AI로 제작한 예시 사진 6장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청바지와 청치마, 니트와 카디건 등을 입은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


인사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공고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복장 비용과 더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고민거리가 늘었다거나 차라리 정장이 더 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