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장윤정 이름 언급해 3100만원 투자사기... 모친 육씨 1심서 징역 10개월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딸의 명성을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서범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의 유명세를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검찰은 지난 달 열린 첫 재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형량 이유로 제시했다.


육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최후진술 단계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윤정 측은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입장문을 통해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