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병든 80대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몰래 묻고 연금까지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결국 어머니가 숨지자 A씨는 사망 3일 후 집 인근 야산에 시신을 몰래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지난 7월까지 약 1년여간 어머니 명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A씨가 아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최근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과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