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가해자 '보복 협박'에 법정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재판장은 "언론플레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 뉴스1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생활을 한 유튜버 C씨가 영상을 통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발했다.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로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공방을 중단시키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김진주씨는 SNS에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C씨는 증인으로 나서 수감 당시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C씨는 A씨가 자신에게 보복 발언을 전달하거나 방송해 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3시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