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아 방아쇠를 당긴 50대 강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총기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해 인명 피해는 면했지만, 법원은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했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낮 울산시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B 순경과 바닥에 엎어진 채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달린 권총집 고정장치가 부서지면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중형 선고를 피하려는 심리에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재빨리 집어 들었다. A씨는 약 3m 거리에 있던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방아쇠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작동하며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각 A씨에게 몸을 던져 제압에 나섰다. B 순경은 권총을 쥔 A씨의 손목을 바닥에 눌러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약 10분 후 현장에 도착한 지원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검거했다. B 순경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대낮에 차량에 타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피해 여성이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을 폭행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도박 관련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목숨을 잃을 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자살하려고 총을 주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