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약 10년간 노동착취를 일삼은 염전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염전주 A(59)씨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약 9년 4개월간 지속된 장기간의 노동착취 사건으로, 피해자는 65세의 고령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실시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염전 내 장애인 노동착취 실태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먼저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