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16년간 키운 아들, 친부모 찾자마자 '파양' 요구

16년간 키운 입양아들이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한 가정에 깊은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친양자로 입양한 아들의 친가족 복귀 요청으로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낸 A씨는 52세, 남편은 54세로 오랜 기간 자녀가 없던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16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 부부에게 입양한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16세가 된 봄,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모를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가족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생일날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 부부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들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친부모도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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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희는 매일 밤 고민합니다.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A씨는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품에 안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일반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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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라면서도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탄 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양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파양 후 법적 변화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