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결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0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에 대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유지된 상황에서도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과 이후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며, "현 시점에서 어도어 소속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팬들에게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법원의 판단과 현실적 관계가 엇갈리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법적 구속이 유지됐지만, 멤버들은 실질적으로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