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적 활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돼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단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