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당시 둘째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자 B씨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의 남편 C씨는 연합뉴스에 현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했습니다.
C씨는 매체에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어 가족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C씨는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C씨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여중생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1인 탑승 원칙을 위반하고 동승자와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양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께 탑승했던 또래 중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