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체 티셔츠 구매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1억 원대 뒷돈을 챙긴 전 기아차 노조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구매하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B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단독 입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당 가격을 1만4000원으로 올려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노사협력실 관계자와 의류제조업체 대표 등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류업체 직원 등 3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일부 조합원들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값싼 나이론 86%와 폴리우레탄 14% 합성인 데다, 라벨은 의류 업체가 아닌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범인 A 씨와 주도적 역할을 한 업체 대표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노조 관계자 C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