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고객돈 14억 '꿀꺽'한 증권사 직원, 2심서 감형... 이유는?

대형 증권사에서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직원이 고객들의 투자금 14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약 1년간 49회에 걸쳐 담당 고객 16명으로부터 총 14억 3094만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기존 사용하는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라"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원심에서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1년 감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