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공영주차장에 2시간 주차했다가 요금으로 '1800만원' 결제된 사연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1800만 원의 주차 요금을 지불하게 됐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4일 데일리안은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2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이 같은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피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해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식사를 마친 A씨가 이날 오후 11시 57분께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인정산기를 통해 조회된 주차 요금은 분명 '2200원'이었지만, 실제 A씨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1812만 7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결제하려고 차량 번호를 입력했더니 처음엔 주차 요금이 2200원으로 떴다"며 "카드를 삽입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금액이 1812만 7000원으로 바뀌면서 곧바로 결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마 실제로 결제됐을까 싶어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자에도 1812만 7000원이 승인 완료됐다고 나오더라"며 황당함을 표했습니다.


A씨는 곧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려 했지만, 시설과의 연락은 다음날 오전 9시에야 가능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 과정에서 A씨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시설공단 직원의 '태도'였는데요.


A씨에 따르면 A씨가 신용카드 회사와 결제대행사, 공단과 여러 번의 전화통화 끝에 잘못 결제된 1812만 7000원을 취소 받는 데 성공하자, 공단 직원은 "애초 주차 요금인 2200원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오작동한 기계와 늦은 대응에 대한 사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요금이 취소되기 전까지 마음졸였을 자신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직원에게 마음이 상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그는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지 물어보니 '무인정산기의 주차시간 확인 오류 문제 같다'는 애매한 답만 들었다"며 "앞으로는 노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도 겁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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