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박석주씨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4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유족들에게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과 3억5265만4800원을, 배우자는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박씨의 자녀 중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 비용보상으로 구분됩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1984년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박씨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