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새롭게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임금체불로 고통받던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출국 금지 조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