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아파트 이웃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은평구 아파트에서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길이 102㎝ 장식용 일본도로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추격하며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경비실로 피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 / 뉴스1 


경찰 수사 결과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후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는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씨는 범행 전날에도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신감정을 통해 백씨가 망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 속죄를 구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백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고,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하며 맞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백씨가 수차례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간첩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과 일본도를 미리 구입하고 휘두르는 연습을 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증상 등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백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