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X-ray 사용 허용'을 둘러싸고 의협과 한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 개정을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X-ray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한의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취지로 제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지난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X-ray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의협은 올해 초 X-ray 기기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X-ray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의협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4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공개된 의견 중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포함된 의견을 단순 비교한 결과, 찬성은 약 1만 4000건, 반대는 약 1만 9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