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탄 50대 남성이 운전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이나 운전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안전운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