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콤플렉스로 인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사연자 A씨는 폭력적인 전남편과의 재회를 두려워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 평균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A씨는 "저보다 겨우 2㎝ 정도 큰 키였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체격이 다부졌고 말솜씨도 좋아 주변에서 무시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문제였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폭력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A씨는 "처음 맞았을 때 남편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참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폭력의 대상이 어린 딸에게까지 확대되면서부터였습니다.
A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것을 우려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조건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홀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최근 건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며 "전남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지만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며 "과거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역시 부모의 이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임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접교섭 차단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법적 시효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