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 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길거리에서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군 복무 중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전역 후 부모를 원망하며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는 조현병 증상이 심해져 어머니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부모와 크게 다투며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신고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6시 4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모두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조현병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