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 하차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승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중앙분리대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서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버스에는 총 4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 승객이 말리려 했지만 폭행 남성은 이를 뿌리치고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1분간 지속된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폭행 남성은 버스 밖으로 나가려는 운전기사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목격자는 "타이어가 터져서 '펑' 소리 나고 깜짝 놀랐다"며 "기사가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폭행한 남성은) 수갑 차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교차로와 상가가 있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 직원은 "달리는 데서 시속 40~50km 아니면 속도가 더 높은 데서 그랬으면 살인"이라며 "한 27~28대는 맞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분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버스 기사는 얼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