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수주업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업체가 배터리 이설 작업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브리핑을 통해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위해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전기 관련 업체 2곳을 수주업체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주업체들은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을 하도급 업체 1곳에 위탁했습니다. 이 하도급 업체마저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의 하도급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전 작업 당시에는 하도급업체 3곳만이 참여했으며, 최초 수주업체 2곳은 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주업체와 관련업체 5곳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시스템 이전 작업 경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미준수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업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전 작업 당시 수주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하도급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위장해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함께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