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키 크는 영양제라더니 새빨간 거짓말"... 온라인 불법광고 219건 적발

일반 식품을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부당 광고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악용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식약처


적발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단속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의 불법판매 게시물이 66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 등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어 '키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한 광고가 6건(3.9%),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건(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별 분석에서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의 부당광고가 각각 적발되었습니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사례는 총 66건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0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