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중3딸 친구에게 집적거린 남편, '불륜 일지'까지 들키자 아내 고소... 무슨 일?

중학교 3학년 딸의 친구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던 남성이 불륜 사실까지 발각되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오히려 전 부인을 고소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을 통해 남편의 외도로 최근 이혼한 여성 A씨의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0년 전 시력 교정술을 받은 이후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B씨는 운동을 통해 체형 관리에 힘쓰며 다른 여성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늘려갔습니다. 상황은 B씨가 딸의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


B씨는 딸의 친구에게 "딸 문제로 널 만나고 싶다", "힘든 일 없니,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친구와 절교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걔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길래 내가 챙겨주려고 했다.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A씨가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된 계기로 남편이 작성한 비공개 블로그의 '불륜 일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일지에는 B씨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들이 일기 형식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남편의 휴대전화까지 확인한 후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소송을 남편 B씨를 상대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전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무단으로 확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A씨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너희 가족까지 가만 안 두겠다. 모두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B씨의 보복 행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언니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A씨 어머니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등 가족들까지 위협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전남편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싶지만, 결과가 달라질까 싶다. 더 문제는 반격했다가 혹시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 쟁점에 대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더라도 남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 침해가 맞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형량이 세다면 그걸 낮추는 항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