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상황실 보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유족 측은 이 경사의 스마트폰에서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음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A경위는 무전으로 소통하던 중 이 경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상황실에다 얘기하진 않았어. 얘기하면 난리 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경사는 "조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물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단 한 번 가서 요구조자를 확인해 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총 54초간 지속됐습니다. 이후 이 경사는 26분이 지난 오전 2시 56분쯤 "요구조자가 발을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 구명조끼를 벗어 드리고 이탈시키도록 하겠다.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추가 인원 투입이나 상황실 보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천 해경 상황실에는 오전 3시 30분쯤에야 실종 보고가 접수됐고, 이 경사는 6시간여가 흐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경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A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해경 출동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