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헤어지자"는 한마디가 심각한 범죄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수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으며, 폭행과 감금 등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해 확정 판결문 193건을 전수 분석해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 절반 이상이 전 연인이나 배우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석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남성은 집요한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위반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의 79%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 유형별로는 전 연인이나 배우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인과 낯선 사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별 통보가 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원한 15%, 친해지고 싶어서가 8%를 차지했습니다.
김나연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거절(이별)을 당했을 때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지적인 왜곡이 많이 동반되어서 상대는 결국엔 나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스토킹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토킹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범죄들입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에서 상해와 폭행, 주거침입 같은 범죄가 동반되었으며, 특히 불법 납치나 감금의 경우는 전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이는 헤어진 연인에 의한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시현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일으키기는 하거든요"라며 "누구와 친한지 인맥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고자 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은 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나타날 경우,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