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BJ과즙세연 vs 뻑가' 법정 대결, 결과 나왔다... "뻑가, 깜짝 놀랄 돈 토해내야"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비판을 받아온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과 뻑가의 법정 소송은 과즙세연의 일부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뻑가 / YouTube '뻑가 PPKKa'


앞서 지난해 9월,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뻑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 허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측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과즙세연 / Instagram 'lovely_._v'


그는 또 법원에 '소송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중대한 질병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고, 오늘로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Instagram 'lovely_._v'


한편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