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단톡방에 암컷 강아지 '생식기 노출' 사진 올린 男의원... "성적 수치심" 논란

전남 나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강아지 사진을 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제소가 접수되면서 지방정치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15명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당시 대화방에서는 여성인 B의원이 다른 남성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의원이 갑자기 암컷 강아지의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면서 "아 귀엽다요"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원들이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던 시점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의원은 "강아지 사진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암컷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나를 겨냥한 것으로 확신했다"며 "명백한 조롱과 성희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 3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도 A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일 아침 구조했던 유기견이 강아지 6마리를 출산했는데 언쟁 중재를 위한 화제 전환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뿐이며 암컷인지도 몰랐다"면서 "B의원에게 미안하고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B의원은 나주시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