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4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A씨(41)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후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A씨는 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29일 정오께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신고였습니다. B씨의 가족이 '오랫동안 B씨와 문자메시지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입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이 B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자, A씨는 함께 거주하던 C씨에게 B씨 행세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실종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대면으로 만나 생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추궁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C씨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께 C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A씨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20여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군산 시내 B씨의 빌라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어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에는 둘 다 해당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B씨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