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 갑질과 9천만 원 규모 예산 유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사장 A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A씨는 교직원들을 개인 업무에 동원하는 등 심각한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교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자신의 손주 등하교를 담당하도록 지시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학교법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 손주의 통학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교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의 배변 처리까지 맡기는 등 사적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A씨의 부정행위는 갑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비용과 손자 돌봄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충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자녀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채용했으나, 해당 자녀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부정행위로 인한 A씨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총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동시에 A씨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