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좋아요' 무대 아닌 통제구역"... 인명사고 속출하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올린 게시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강력히 당부하며,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게시물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agram 'knps_seorak'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특히 지형이 험준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1275봉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비법정 코스로, 이곳을 등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1275봉이 마치 등산 명소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75봉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30대 등산객이 이곳에서 추락하여 무릎과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며, 2010년 8월에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반복되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SNS를 활용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SNS에는 "설악산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인증사진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온라인상의 게시글 삭제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