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에서 이웃과의 갈등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을 흉기로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경 충북 보은군에 거주하는 이웃 B씨의 집 앞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물어"라는 명령을 내려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훈련받은 개는 주인의 연속적인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사건으로 인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개를 의도적으로 훈련시켰으며,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