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가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아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 연락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선물로 보내겠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학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9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