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은밀한 스킨십,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여자 아이돌 협박해 1000만원 뜯어낸 렌트카 사장

여성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렌트카 업체 사장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 차량을 대여해준 후, 차량 반납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영상에는 여성 아이돌 멤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2차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녹화 기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스킨십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총 3차례에 걸쳐 979만 3000원을 A씨에게 송금했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에게는 이 공갈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불리한 정상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유리한 사정으로는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