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중국인 여성, 2심서 감형... 이유를 보니

중국 국적의 58세 여성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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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그리고 채무 문제로 인해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편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돈을 준 것을 계기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1심 재판부는 당시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서 남편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부여했고 2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