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체포 방해 혐의 재판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이어 연속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는 참석했으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열린 재판들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재판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을 조사한 후에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지난 7월 10일부터 14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