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윤석열 보석 기각 후 연속 불출석... 내란·체포방해 두 재판 모두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체포 방해 혐의 재판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이어 연속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는 참석했으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열린 재판들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재판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을 조사한 후에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지난 7월 10일부터 14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