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용대출 한도로 인한 주택 구입 제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이 규제 지역 내 주택 매수 시 받게 되는 제약사항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주택 구입 제한 규제는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이 규제 지역 목적물에 해당하며, 1억 원 이상 마이너스통장 개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 매매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통장 개설 시 작성한 약정의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10·15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은행들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게 약정서를 받고 있으며, 이 약정서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1년간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은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이후 대출 잔액을 1억원 이하로 감축하더라도 약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규제 지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국한되었으나,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신용대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았다면, 1년 내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도 규제 지역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한도 축소에 대응해 신용대출을 최대치로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신용대출 9900만원까지 일단 받아두자", "마이너스통장을 1억원 넘게 최대치로 개설하고 1년 후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된다"는 식의 규제 우회 방안들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선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로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만큼, 이번 규제의 실질적 타격은 일부 고소득자에게 국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이들은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