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尹 "평양 무인기 작전, 정당했다"... 내란특검 조사서 5분간 한 작심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작전은 정당한 군사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고 일일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의 질문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약 5분가량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외환죄 성립 안 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적용 반박"


16일 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전날(15일)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진행된 내란특검팀의 조사에서 "외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를 자신에게 적용한 데 대해 "군사작전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이며,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시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의장 패싱 없었다... 군사작전을 사법 판단으로 끌고 가면 군대 존립 흔들린다"


뉴스1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지휘체계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례성과 즉시성 원칙에 어긋난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거쳐 시행됐으며, '합참의장 패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군사작전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끌고 가면 대한민국 군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작전이 진행된 지난해 10~11월 사이 최소 네 차례의 무인기 임무를 "모두 일일이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과 지휘체계의 합법성은 충분히 보장됐다는 입장입니다.


9시간 조사... "진술거부, 방어권 포기와 다름없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짧은 입장 표명 후 곧바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상 확인 등 기본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진술거부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며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 조사 때보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신문을 이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외환 관련 소환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으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자진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6시 52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은 법리 구성 검토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