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려견 학대 해병대원, 징계 없이 전역 앞둬... 가해자 중 1명은 분대장 임명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현재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2명, 정상 복무 중... 징계 없이 수사만 진행
지난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현재 부대 내에서 정상 복무 중입니다. 군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징계나 인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8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인근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비비탄에 맞은 반려견들은 입안과 잇몸 출혈, 다리 파행, 각막 손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한 마리는 호흡부전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학대 장면 촬영하며 조롱... 숨진 반려견 관련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들은 비비탄 총을 쏘며 조롱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또 까불어봐" 등의 말을 하며 반려견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수사단은 반려견 3마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일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숨진 반려견 '솜솜이'에 대해서는 비비탄을 맞았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사망 원인이 악성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관련자들에 대해 법령에 따라 추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분대장 임명 논란... "군 명예 실추, 즉각 징계해야" 지적
A씨는 전역까지 약 40일, B씨는 약 130일이 남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병역법상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경우 전역이 보류되지 않아, 두 사람은 예정대로 전역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지난 2일 분대장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대장은 병영 규율과 질서를 관리하는 위치로, 분대원들의 장입니다. 명령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징계 중이거나 수사받는 병사가 해당 보직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은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 신속히 징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잔혹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를 분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