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렌터카 운전 허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늘(17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계는 불균형 상태입니다. 한국인 단기체류자는 중국에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운전허용 방안 역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중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는 2019년 1월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한중 치안총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올해 6월, 경찰은 상대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 및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증명서로 최대 1년간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이 회신되면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