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거부 군인들, 포상 거절 선택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 다수가 국방부의 포상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이 중 일부가 수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일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을 거부해 국방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군인 일부가 포상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단지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포상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12·3 비상계엄' 당시 초기부터 위법 명령임을 인지하고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계엄 당시 출동 부대 소속이었던 영관급 장교 A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큰 희생을 감내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이 많다. 내가 포상을 받기엔 부끄럽다"며 거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령, 조 대령과 함께 유력 포상자로 거론됐던 윤비나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역시 포상 대상자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정치적 낙인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이번 포상은 항명이 공로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자가 가진 신념과 입장을 존중한다"며 "최종 추천된 11명은 전원 포상에 동의해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