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피해자 사망 충격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 피해 후 투신 사망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일 전북 익산시에서 60대 이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경기도로 이동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광주·전남 장성·전북 군산·전주·인천 등지에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밀한 조직 운영과 가짜 회사를 통한 수거책 모집
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콜센터·수거책·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 씨 같은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이용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구직자를 속였습니다.
취업준비생이던 김 씨는 '스크린골프용품 회사'라는 곳에 속아 '용품 거래 수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회사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참여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진해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000만원 피해 60대 가장, 한 달 후 투신으로 생을 마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6명 중 한 명이 사기 피해 후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에게 2000만 원을, 다음 날 다른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 총 3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2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후 큰 충격과 절망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