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아빠라고 불러"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수술 앞둔 아내 언급하며 선처 호소

50대 전직 공무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50대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일 때 청소년 피해자와 만나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 반박과 피고인의 선처 호소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 생계가 무너졌다"며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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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한 "수술을 앞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연로한 어머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16세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나이를 속이고 B양에게 본인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11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