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직 공무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50대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일 때 청소년 피해자와 만나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 반박과 피고인의 선처 호소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 생계가 무너졌다"며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또한 "수술을 앞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연로한 어머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16세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나이를 속이고 B양에게 본인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11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