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술김에 경찰서 찾아가 "나 수배자야" 고백한 도주범... 자수 인정 안됐다

택시기사 폭행 후 수배된 50대, '자수' 인정받지 못한 황당 사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수배 사실을 증명하려고 경찰서를 찾았으나,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지 못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1일 오전 0시 16분쯤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당시 A씨는 택시의 운행 경로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자 신세가 됐습니다.


'수배 증명'하려다 더 큰 처벌... 법원의 판단은?


이후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에 따른 형량 감경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 등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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