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23일부터 보건소에서 청구 가능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보건소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에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구제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 도입,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 내용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나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등에는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 지급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인, 약사,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입니다.
법 시행일인 23일부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