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인 차철남에게 사형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흉기로 4명을 사상한 중국인 차철남(57)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살인으로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철남의 범행 수법에 대해 "피해자 형제를 따로 불러내 수면제를 타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뜨려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밥을 얻어 먹기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른 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야 할 고통들은 엄청날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며 "사건 초반에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만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을 여러차례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차철남의 황당한 최후진술
차철남은 황당한 최후진술을 남겼습니다.
차철남은 "얼마든지 (살인미수 피해자들을)살인할 수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다. 다만, 관례적으로 살인미수가 된 거 같다"며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철남은 첫 공판 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종전 기일 때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에 비춰보면 표면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되 이면으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A씨(60대·여)에게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7일 차철남은 거주하던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50대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숨진 2명은 형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차철남은 사건을 저지르기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는데, 살해된 50대 중국동포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철남의 선고 공판은 11월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