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과 공식 사과 기자회견 개최
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족과 함께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5일 오전 10시 MBC 상암 신사옥에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안형준 MBC 사장과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 등 유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인의 어머니가 지난달 벌인 27일간의 단식 농성 끝에 성사됐습니다. 장연미 씨는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 5일 사측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7일간의 농성 끝에 이뤄진 잠정 합의
잠정 합의안에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MBC와 유족이 함께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가 결정됐고, 2026년 9월 15일까지 MBC 본사 내에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현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28세 젊은 나이로 세상 떠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2021년 MBC에서 활동을 시작해 'MBC 뉴스', 'MBC 뉴스투데이', 라디오 '세상을 여는 아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부고는 사망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괴롭힘 인정하지만 제도 적용 한계"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