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경찰청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 대행은 "체포영장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과 법원의 석방 결정
경찰은 체포 전 총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적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게 아니면 6개월이라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 때 법원에서 판시한 것 중에도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간다"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 후 2차례 조사한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 대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심문 후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